[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폭력 등 물리적인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정서 학대 등과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는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10.1. 기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2021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됐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한편,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을 9월에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9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에서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아보전)가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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