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 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했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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