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한체육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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