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와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11.22),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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