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10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달 관련 인증 개선방안과 함께 지난 9일 조달청이 발표한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조달 인증제도 개선방안 관련해 ▲조달 전문기관 검사기간 단축, ▲조달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등 11건이 논의됐다.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 관련해서는 ▲납품검사 면제 활성화·전문검사기관 확대, ▲입찰참가자격 인증 최소화, ▲KS·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확대, ▲종합쇼핑몰 표출인증 축소 등 5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각종 시험의뢰·인증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관련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성적서의 용도(제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중복 시험의뢰 부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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