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등의 전동보드 제품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이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는 2017년 14건, 2018년 8건, 2019년 1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 국표원은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과 함께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도 함께 제정됐다. 이번에 제·개정된 안전기준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