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고흥군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구매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월 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취득한 주택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되며 적용 시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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