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네이버가 상품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 보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결과 조작을 적발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의 오픈마켓 출시를 전후로 11번가, G마켓 등 경쟁사 상품에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자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상반기 21.08%로 늘었다.

'네이버TV'가 공급하는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빈도를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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