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9월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며,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2020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0월 5일 오전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관 704호실에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9월 11일 ‘2019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5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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