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 9월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19~’20)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15~’18)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0.4)했으며, 관계기관 간담회(6.18)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9~9.28)를 거쳐 고시(9.28)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했으며,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그간 시범사업(’15~’18)과 1단계 기본계획(‘19~’20)을 포함해 전국에 총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1년~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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