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서석진 원장)은 새로운 무선충전 기술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준을 마련하여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선충전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로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 국내 산업체에서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14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등 IT분야는 물론 무선전력전송 기술분야도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20일에 6765∼6795㎑(중심 주파수 6780㎑) 주파수 대역을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용(ISM)으로 결정하고,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하였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장의 유도와 전자파 공진 원리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충전하는 기술로 KAIST, 삼성, LG, Intel, 퀄컴 등 국내외 학계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유도'와 '자기공진' 방식으로 구분되며,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IT, 철도, 가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등 저전력 제품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선전력전송'이라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와 기술방식별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하여 6.78㎒ 대역의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의 불요발사 전계강도 허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현재 상용화되어 이용중인 20㎑/60㎑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205㎑ 대역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  서석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될 것이라 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이 관련 기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출시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술이 ITU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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