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완화, 개표요건·확정요건 완화,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투표 청구·투표 참여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ICT 기술에 기반한 주민 직접참여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보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결과 확정요건도 1/3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종이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온라인 포털, 휴대폰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실시할 수 있던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돼있던 청구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유지하되 투표권자 총수의 1/4로 완화하고, 확정요건 역시 동일하게 완화한다.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청구 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소환)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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