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의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피자면,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 그 기준을, 두 번째로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내 전자공청회’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과 주요 의미,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참조할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돼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 매뉴얼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69만 1141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수립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4만 9978건이 작성됐으며,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총 11만 6434건의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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