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등 4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2주간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한 결과,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도입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 △논문출원의 불편함을 극복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도입의 4건이 선정됐다.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양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와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 사례로,  워크스루 검사 절차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안 후보 채택, 태국‧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수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특허·조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2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기재부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과 창의성을 높이 샀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며,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극행정에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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