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서,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0일→28.7일)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분산구조로 인해 신속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건축행정시스템 개선방안에서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한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건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로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도 이에 발맞춰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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