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2019년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바,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의 신분·처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시기와 방법은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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