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해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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