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국회사무처국제국은 18일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했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과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와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와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7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을 해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원격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 미국(하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하원), 영국(상원) 등은 원격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원격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는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원격회의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발의 등의 추진되고 있는바,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 운영 방식 논의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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