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9월 8일 자로 고(故)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임명장은 16일 오전 11시, 문 대통령을 대신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수여했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이다.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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