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잠금화면 시 무의식 중에 카메라 실행돼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제조물 책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칫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잠금화면 시 무의식 중에 카메라가 실행돼 찍힌 사진.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움켜쥔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 우측에는 손바닥이 찍혔다. 

지난 8월 10일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제보자는 본 매체에 스마트폰을 ‘잠금화면’으로 둔 채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카메라가 켜져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내용을 제보해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카메라가 작동해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제보자는 주변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는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이 제보를 듣고 기자도 깜짝 놀랐다. LG전자의 V50을 사용하며 지하철역을 걷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문의도 있었고 필자도 해당 내용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기에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LG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V50 상세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받았다.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스마트폰을 잠금화면으로 설정한 뒤 기기 옆의 버튼 키를 여러 조합으로 눌러봤다. V50은 화면이 실행되고 있을 시에, 좌측 상단과 바로 아래버튼은 음성 높낮이 조절 기능을 하며, 하단의 버튼은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한다. 또한 우측 버튼은 켜고 끄기 기능을 수행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잠금화면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겠거니 하고 그냥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걷는 경우가 많다. 기자는 잠금화면으로 설정한 후, 해당 버튼을 다양하게 눌러봤다.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거나 심지어는 세 개를 동시에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카메라의 반응은 없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좌측의 음성조절 버튼 중 음성을 낮추는 버튼을 두 번 눌러봤다. 그랬더니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니 ‘찰칵’하고 사진이 찍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사용설명서에는 없었기에 LG전자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해 봤다. 상담사와의 통화는 흔히 그렇듯 지루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에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음성으로 말씀해주세요’라고 해서, 해당 제품과 궁금한 증상을 육성으로 말했다. 그러자 ‘말씀하신 증상은 엔지니어 점검이 필요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라는 자동응답 서비스 음성이 들렸다.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지는 문제는 기기가 출고엔지니어 점검까지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아니요’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음성인식이 원활하지 않아 상담사와 연결됐다. 상담사는 해당 내용은 전문 성담사와 통화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끊고 기다라면 당일 중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한 20분을 기다리니 ‘전문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 후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상담사는 자동 실행 버튼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설정 점검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사의 말대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연 후, ‘편리한기능’과 ‘바로가기’를 차례로 열었다. 바로가기에는 ‘카메라 앱 실행’이라는 체크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의 체크를 풀어놓으니 실제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는 현상은 사라졌다. 

잠금화면 시 카메라 실행되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물론 전문 상담사와의 통화를 함으로써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LG전자가 제조물 책임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제2항 2-다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LG전자의 ‘편리한 기능’에 해당하는 잠금화면 시 버튼오작동으로 인해 카메라가 켜질 수 있음을 사측은 명확히 ‘설명, 지시, 경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만약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몰카범으로 몰린다면, LG전자가 제조물 책임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잠금화면 시 버튼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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