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정’은 1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주의’는 8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집행 부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사업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도개선’은 33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인당 연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을 확대할 것,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속히 청소년동반자를 충원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본인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단가 재검토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에서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은 4건으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에서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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