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열린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 수출 지원, ▲반듯한 이용 촉구, ▲바로 침해 대응,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류 저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진단·사전 상담(컨설팅), 한국(K)-콘텐츠 엑스포,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콘텐츠의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저작권 법·제도 등 정보를 확충하고, 업계 설명회를 활용해 시장 동향·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법·제도 분석에 기반한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권리인증서 발급(중국, ’13년~),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저작권자와 현지 유통사 간 사업 연계망 구축 등을 확대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해외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을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해 국내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해외 현지 침해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점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아이피-데스크(IP-Desk, 특허청) 등 부처별 해외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대응한다.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를 모색한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현지 소송비용의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별 사법제도, 최신판례, 현지 법률사무소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지에서의 사법 대응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협정 이행 점검을 통해 FTA 미체결국은 국제조약(TRIPS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상법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조정인 공동연수,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이 한류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해당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보호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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