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만 9000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2020년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2021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빈집 정비사업은 181개(1193가구)가 반영돼 있다. 이중 15개 사업(63가구) 공사가 완료됐으며, 19개 사업(181가구)은 공사에 착수하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진행 중인 빈집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돼 이와 같은 빈집정비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해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과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첫 번째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공모(7.14~8.7)와 후보지 선정 평가(8.10~25) 등을 진행한 결과,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돼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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