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원내 필수 장비 수리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8월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호자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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