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대만에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해당 사업의 진출을 꾀하는 A 기업은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공인된 우리나라 내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이미 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국이라는 이유로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이에 A 기업은 대만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데서 발생되는 복잡한 절차와 기탁과 배송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대만 진출을 고민 중이다.

특허은 대만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특허 출원과 관련해 한국 또는 대만 미생물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 기탁을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과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하며, 국내특허 출원의 경우는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 국가인 대만에서 우리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발명을 대만에 특허출원할 때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특허 미생물을 기탁했더라도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작년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대만에 다시 기탁할 필요 없이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는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됐다.

대만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 우리기업들도 대만 진출을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만에 대한 미생물 기탁 특허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9건으로 이전 동기(2010~2014)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대만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제도의 시행은 바이오분야 우리기업의 대만 진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출원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특허제도의 차이점을 세심하게 살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