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의 대출 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 가입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기존대비 0.5%p 인하한 1.25%의 금리를, 경영자금대출의 경우 1.0%p 인하한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이다. 

지식재산공제는 작년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8월말까지 약 4천개 사(社)가 가입하는 등 가입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제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금년 7월 27일부터 대출업무를 실시한 이래, 다수기업의 대출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압축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비원 영상기술연구소(이하 ’비원‘)’의 경우, 해외출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신청했고, 다수의 자사 특허를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다. 

비원 관계자는 신속한 자금 조달로 적시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져 해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며,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리스크 해소에도 단비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청기준 6개월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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