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면서,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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