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고흥군이 저소득층 전기·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군은 2015년 4월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나, 신규 또는 세대주 변경 등의 사유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요금감면 수혜대상 2045명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시행해 누락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 서비스는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계층별로 생계·의료수급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원, 차상위 계층은 8천 원까지이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각각 최대 월 2만 원, 1만 2천 원, 1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만 1500∼3만 35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고, 등록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1만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며,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에 따라 최대 2만6천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요금감면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개별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절차를 통합 접수해, 한전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중복된 구비서류 제출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요금감면 대상자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와 누락 방지를 위해 수급 자격 신청단계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 대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음으로써 수급자로 책정된 후 요금감면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 자격이 있는 발굴 대상자 중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신규신청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가계 부담이 경감됐다"며 "묻고 따져야 받는 복지혜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요금감면 혜택 수혜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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