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 행동’, ‘성행동문제’ 등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성 행동은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행동문제는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는 또래의 성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는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로 각각 정의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자체‧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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