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와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과 추가 출국조치 했다.

또한 8월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8월 11일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해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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