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고 같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부당 광고를 시행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 사업자에 경고조치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100kHz를 기준으로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된다[그림 1].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에, 차단 주파수범위와 같은 부분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이다. 고주파의 경우 전기장에 의한 열적작용으로 인체의 발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 (출처: 공정위)

그러나 일상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으로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기적으로 생활 전자파에 대한 수치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은 제품만 제조·수입·판매될 수 있다.

이번에 부당 광고행위로 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다.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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