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는 수업‧평가, 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질 높은 혼합수업을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 모형을 8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혼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년군별·교과별 수업 모형을 제공(~8월 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개별적인 환류가 가능한 협력 수업(co-teaching)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혼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시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9월 중)해 출결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시도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방식에 적합한 출석 확인 방법을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평가·기록에서도 최대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를 확대했다.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 동영상으로 과제 제출이 가능했으나, 2학기부터는 학교급별로 보다 범위가 넓어진다.

전국 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성적 미산출, PASS제 도입 가능)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해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 2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나,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과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사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의 기능을 개선해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습꾸러미 제공,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한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경우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원이 자체 개발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무중심의 실습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을 세분화(원격+면대면)해 실습실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교원 업무부담 경감 등 제도적 지원을 계속한다.

등교‧원격수업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둔 교원 복무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또 원격수업 중 수업 간섭,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교육격차)‧방역‧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8월 2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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