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8월 5일(수)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보석과 비교해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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