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어제 29일부터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

2019년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착실히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해왔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실증 사업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2019.06.)에 따른 관리수칙을 준수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용량은 50㎾h 이하로 제한했으며 충전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해 70% 이하로 제어된다.

실증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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