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돼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도 기존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 부임)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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