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지치분권 이행평가에 성과지표가 새롭게 도입되고 자치분권 민간 점검단이 새롭게 꾸려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지난 7월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로 2020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대비 추진과제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창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각각 30%씩 반영하기로 하는 등 배점을 높였다. 

또한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현장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점검·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각 부처별 2020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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