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부산 수영구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야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등 행위 금지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지침과 성수기 대비 방역 대책 강화 필요에 따라 18일∼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을 금지한다. 

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과 예방에 대한 조치이다.  

반면, 민락수변공원은 7월 초부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m 거리 두기 청테이프 존 560개, 안전 펜스 540m, 출입구 QR코드 인증제를 시행해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에 따라 CCTV 4대 추가 설치와 QR코드 출입시간을 24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출입구를 완전폐쇄 조치한다. 

더불어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36명)이 여름 성수기인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일 4명 1개 조로 민락수변공원 특별근무에 발 벗고 나서는 등 고강도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민락수변공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 일대의 지역 상권을 외면할 수 없으며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며 “민락수변공원 출입 QR코드 인증제 도입, CCTV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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