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전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 배치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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