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지규제 합리화와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가 개선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도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등 4개 시설 외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이 추가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뿐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밖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과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도시정책과 국토부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