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조합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