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증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6~2020.5)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평균 3만 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을 함께 안내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국민포털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토록 한다.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됐으나, 정비업자나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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