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라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한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는 노선버스, 화물차에, 천연가스(CNG)는 노선․전세버스에, 액화천연가스(LPG)는 택시에 지급되고 있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한다. 이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수준이 예상되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며,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과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하며, 차량별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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